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0.31
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가46015-1556, 1997.07.10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46015-1556, 1997.07.1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본인은 학습지를 만들어 인쇄소에 인쇄 의뢰한 후 완료되면 인쇄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판매할 계획임 - 개인 과외 교습자는 본인의 학습지를 구입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하여 교육하고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받으며, 본인은 단지 학습지만 판매함 - 학습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어, 영어, 사회, 역사, 과학, 한자, 독서 등을 다루게 되며 매주 새로운 책이 발행되며 학습지는 학년별 1년에 총 52권이 발행됨 2. 질의내용 ○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학습지 판매시 계산서 발급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官報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.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, 잡지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.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(官報)는 「관보규정」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.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(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1259, 2010.09.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주된 공급이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. ○ 부가46015-1556, 1997.07.1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○ 부가1265-1388, 1983.07.13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